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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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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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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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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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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장 의무자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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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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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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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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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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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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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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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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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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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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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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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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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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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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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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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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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과오납김)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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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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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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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임의자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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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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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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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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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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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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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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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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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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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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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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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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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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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평균가격), 제12조제4항(대의원회 운영), 제15조제8항(관리위원회 운영), 제18조제5항(의무거출금 납부) 및 제21조제8항(의무자조금 조성·회계·계약 등)에 따라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
2011년 2월 5일 |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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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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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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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2 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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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의 의무 거출금의 한도를 정하는 평균 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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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보다 축산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거출금이 거래가격 대비 1천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을 조정한다. |
제 3 장 대의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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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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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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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제6조의 자격요건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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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지명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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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각 축종별 선출인원과 방법 및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은 각 품목별 대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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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의장·부의장·감사 및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관리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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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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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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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관리위원수 범위 내에서 품목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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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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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제15조의 자격요건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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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 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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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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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장 의무거출금 납부 및 징수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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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거출금 납부 대상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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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납기관은 각 품목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징수하여 수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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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징수수수료를 지급하며, 필요시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납기관에 대하여 징수수수료를 제외하거나 가산금을 포함하여 거출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 6 장 회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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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사업의 회계는 별도로 설치하여 구분·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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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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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7항의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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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4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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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2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 7 장 계약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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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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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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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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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축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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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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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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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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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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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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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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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급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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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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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사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