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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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6. “임의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의무자조금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과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의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③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集乳)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과오납김)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때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의자조금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의거출금의 금액
2. 임의자조금의 폐지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1.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
2.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3.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가공·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관리한다.
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의원회"는 "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축산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지도·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평균가격), 제12조제4항(대의원회 운영), 제15조제8항(관리위원회 운영), 제18조제5항(의무거출금 납부) 및 제21조제8항(의무자조금 조성·회계·계약 등)에 따라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2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출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조성액을 말한다.
2.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자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을 관리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사무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

제4조(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

① 법 제7조제2항의 의무 거출금의 한도를 정하는 평균 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한우평균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60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2. 양돈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돼지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11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3. 낙농 :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의한 평균가격
4. 육계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육계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1.5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5. 산란계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계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특란 1개당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결정한다.


제5조(평균거래가격 조정 및 시행)

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보다 축산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거출금이 거래가격 대비 1천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을 조정한다.
② 제1항과 같이 평균거래가격이 조정되면 해당품목의 대의원회는 거출금액을 지체 없이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운영

제6조(의장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자


제7조(의장의 선출)

①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해당자조금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 기타 의장의 선거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장의 임기)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제6조의 자격요건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사퇴, 사망 및 제6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퇴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지명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선출)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각 축종별 선출인원과 방법 및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은 각 품목별 대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실비변상)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의장·부의장·감사 및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관리위원회 운영

제12조(관리위원장 선출)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선출된 위원장은 제15조의 자격 여부를 추후 검증하여 최종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③ 위원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 기타 관리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대의원회 개최 전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대의윈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선출된 위원은 제15조의 자격 여부를 추후 대의원회에서 검증하여 최종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위원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 기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위원수)

관리위원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관리위원수 범위 내에서 품목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자


제16조(관리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제15조의 자격요건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퇴, 사망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퇴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부위원장의 임기)

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 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3. 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제19조(실비변상)

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의무거출금 납부 및 징수 방법 등

제20조(의무거출금 납부)

① 의무거출금 납부 대상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이 수납기관에 대납시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농가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장의 유대정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 등 별도로 통장과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징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해당 시·도지사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⑦ 수납기관은 질병 발생 및 권고 도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축 및 폐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거출금의 징수)

① 수납기관은 각 품목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징수하여 수납한다.
② 각 품목별 거출금 부과방법은 각 호에 의한다.
1. 한우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2. 양돈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3. 낙농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 집유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4. 육계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5. 산란계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매달 말일까지 전월분의 자조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납기관에 대해서 자조금 납부실적과 미납자(축산업자,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미납사유를 조사하여 납부가 지연된 기간만큼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적용하여 자조금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에 대한 미납 자조금은 미납안내서를 통해 위원회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징수수수료)

① 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징수수수료를 지급하며, 필요시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납기관에 대하여 징수수수료를 제외하거나 가산금을 포함하여 거출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가 제1항 후단의 결정을 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결정한 내용을 해당 수납기관과 해당 수납기관 중앙단위 조직,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계규정

제23조(회계설치)

자조금사업의 회계는 별도로 설치하여 구분·계리한다.


제24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③ 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
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
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제25조(운용비용의 범위)

법 제21조제7항의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가. 급여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나. 제수당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다. 법정부담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라.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마. 일용직임금 :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
2. 경비
가. 회의비 :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나. 복리후생비 :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다. 기타경비 :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3. 자산취득비 : 비품구입, 보증금 등


제26조(예산 변경)

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4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③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장이 할 수 있다.
④ 항의 신설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 및 세목의 신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2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 7 장 계약규정

제28조(계약의 방법)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축산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3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입찰공고)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축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3조(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33조에 의한 수의계약, 제3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3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대의원, 축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농림수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로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제36조(입찰보증금)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제37조(계약보증금)

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6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④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선급금 지급)

① 선급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사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